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5만원씩 지급해온 기초연금 지급 방식이 12년 만에 바뀐다. 고령층의 소득 수준이 크게 개선된 만큼 지급 기준을 높여 올해 2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 재정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소득 하위 70%라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 중간값(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고령자로 기준을 바꾼 뒤 이 비율을 점차 낮추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소득이 낮을 수록 더 많이 받는 ‘하후상박’ 구조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받고 있는 기초연금은 깎지 않기로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