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용 재판부 겨냥…"구글 타임라인 증거 불인정 해괴"

입력 2026-07-15 21:58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구글 타임라인'이 무죄의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겨냥해 "해괴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글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글에서 이 의원은 다른 형사·행정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법원이 유독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만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잘못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말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짚고 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는 2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꺼내 검찰이 주장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점에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증거는 인정되지 않았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재판부는 당시 전문가 감정 내용을 검토한 뒤 "구글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작동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며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