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일선 시·군에 맡기던 세금 징수 업무를 가져와 건당 500만원 이상 고액 도세 체납액을 직접 거둬들인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건당 500만원 이상 고액 도세 체납액 1630억원을 직접 징수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도 전체 세금 체납액 약 3200억원 가운데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고액 체납자 3250명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징수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역자치단체가 시·군을 거치지 않고 체납된 지방세를 직접 거두는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