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을 결정하는 항목 중 하나인 기본형건축비가 0.77% 인상된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철근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최근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도 더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비정기 고시를 통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기준)가 ㎡당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0.77% 상승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본형건축비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이날 이후 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에 기본형건축비를 정기적으로 고시하지만,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직전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5% 이상 변화할 경우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한다. 이번 비정기 고시를 통한 조정은 고강도 철근 가격이 지난 3월 1일 정기 고시 이후 3개월 만에 18.6% 급등한 탓에 이뤄졌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네 가지 항목(택지비·택지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다. 이번 비정기 고시로 기본형건축비가 상승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작년 9월 정기 고시 때와 비교하면 약 10개월 동안 기본형건축비는 2.9% 상승했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조정이 중동전쟁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해 어려움을 겪는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