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이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여신운용본부 및 각 지역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채권관리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경기 둔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재편으로 금융기관의 여신 사후관리와 부실채권 회수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여신운용본부 및 지역본부 실무 담당자들이 담보·채권 보전과 회수 전 과정에서 정확한 법적 판단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임상우 변호사를 비롯해 강수현 변호사, 노범래 변호사 등이 참여해 부동산·금융 및 도산 분야의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교육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3개 강의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신탁사 책임준공확약과 손해배상(임상우 변호사) △도산절차의 주요 쟁점과 실무-회생·파산 절차 및 워크아웃(강수현 변호사) △명도소송과 유치권(노범래 변호사) 등이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최근 상호금융권의 관심이 높은 신탁사 책임준공확약 관련 법률 쟁점을 다뤘다. 강의를 맡은 임상우 변호사는 새마을금고 대주단과 신탁사 간 책임준공 미이행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금고 측이 대주(貸主)로서 취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두 번째 강의는 차주(借主),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파산 절차 개시 이후 금융기관의 권리행사 및 의사결정 참여, 도산절차에서의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대응 실무를, 세 번째 강의에서는 담보부동산 처분·인도 과정에서 제기되는 명도소송과 유치권 주장에 대한 대응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정태근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여신 실무 일선에서 겪는 쟁점을 법리와 실제 분쟁 사례에 근거해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금고의 건전한 채권관리와 부실채권 회수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혜 한경닷컴 기자 shkim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