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조작' 황우석, 최고과학자상 22년 만에 취소되나

입력 2026-07-15 06:35
수정 2026-07-15 07:36

정부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빚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2020년 한 차례 수상을 취소했지만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무효로 돌리자 관련 절차를 보완해 재추진에 나선 것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기 위한 내부 결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황 전 교수의 수상은 2004년 이후 22년 만에 최종 취소된다. 과기정통부가 앞선 행정소송에서 지적된 절차상 문제를 보완한 뒤 다시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주는 대통령상이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 이 상을 받았다. 당시 상금으로 3억원도 지급됐다.

하지만 이후 논문 조작 사실이 알려졌다. 황 전 교수는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정부도 같은 해 그에게 부여했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 다른 포상도 취소됐다.

다만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곧바로 취소되지 않았다. 관련 규정이 미비했던 탓에 정부는 수상 이후 16년이 흐른 2020년에야 취소 결정을 내렸다.

황 전 교수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논문 조작 여부가 아니라 정부가 취소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는지를 문제 삼았다.

1심과 2심은 정부가 처분을 내리기 전 황 전 교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황 전 교수 측이 낸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2023년 4월 같은 판단을 확정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