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5.0%) 이후 1~2%대를 맴돌다 3년만에 3%대를 넘어섰다. 고물가와 소비 침체, 경기 둔화 등으로 유례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정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은 223만6300원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이번 최저임금은 이재명 정부 들어 두번째 결정된 최저임금이다.
공익위원은 이날 노사로부터 한차례 제시안을 받았지만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600원∼1만86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노사 위원들로부터 두차례 더 제시안을 받았지만 130원에서 격차를 더 이상 좁히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이 노사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노사 최종 제시안 두가지를 표결에 붙이겠다는 전제로 ‘중재안’ 1만72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합의를 거부하면서 노동계 최종 제시안 1만730원(4.0% 인상)과 경영계 1만700원(3.7% 인상)을 표결에 붙였다. 결국 재적 27명 투표 결과 노동자 위원안 11표, 사용자 위원안 15표(무효 1표)를 받아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됐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