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제자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0단독(송현직 부장판사)이 지난달 선고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소송은 고(故) 김하늘 양 유족이 가해 교사 명재완(50)씨와 대전시,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명씨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김양 부모에게 각각 1억900만원, 동생에게 1800만원씩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학교장을 상대로 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씨의 범행이 공무 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국가배상법에 근거해 초등학교 설립·운영 주체인 대전시에도 배상 책임을 물었다.
범행이 근무시간 중 학교 내에서 발생했고, 명씨가 책을 주겠다는 구실로 김양을 범행 장소인 시청각실로 데려간 행위 자체가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학교장에 대해서는 고의에 준할 정도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명씨는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이던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