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10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1만320원)보다 850원(8.0%) 오른 1만1150원을, 경영계는 230원(2.2%) 오른 1만55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으로부터 10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양측 요구안의 격차는 600원으로 좁혀졌다. 양측은 지난 9일 9차 수정안에선 1만530원, 1만1220원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각각 1만2000원과 1만320원 동결안을 던진 이후 인상폭을 점차 조정해 왔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거듭 내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고유가·고물가로 실질임금이 감소한 저임금 노동자에게 소비 여력을 회복시켜주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올해는 반드시 과감한 인상 결정으로 왜곡된 저임금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일부 거시 지표 개선 흐름과 달리 내수 침체와 인건비 부담이 누적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다"며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결정은 영세 사업주의 최소한의 경영 의지마저 꺾고 소중한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위원들은 이후 노사 양측에 몇차례 더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구간을 정하고 심의를 독려하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노사가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면 '합의안' 형식으로 채택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난 상황이다.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하며,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 발생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