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축장에 숙련 외국인 전문인력이 처음 투입됐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도축업계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도축 기술자 12명이 이날 처음으로 입국했다. 입국자는 전원 몽골 국적으로, 국내 도축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도축원은 지난해 9월 일반기능인력(E-7-3) 직종에 새로 포함됐다.
도축원은 가축을 식용 고기로 만들기 위해 도축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 기술자를 가리킨다. 도축원 비자는 도축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뒤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고용 대상은 최근 1년간 이탈자가 없는 도축업 등록 업체다.
법무부는 도축업계의 숙련 인력 수요를 반영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올해 1월부터 2년간 연 150명 규모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이 첫 입국 사례다.
법무부는 소규모 도축장의 인력난을 고려해 외국인 도축원 고용 한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업체당 최대 2명만 고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내국인 근로자 수의 20% 범위에서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외국인 도축원 도입으로 도축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완화하고 축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을 통해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도축원 입국은 업계의 오랜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민 밥상을 지키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