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한항공, 아시아나티앤아이 청산 추진

입력 2026-07-13 18:57
수정 2026-07-13 19:05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앞두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인 아시아나티앤아이의 해산·청산을 추진한다.

13일 대한항공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정정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아시아나티앤아이 보통주 20%를 보유한 금호건설과 협의해 공정거래법상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2월 11일까지 아시아나티앤아이를 해산·청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나티앤아이는 보험대리점업과 건물관리 등을 영위하는 계열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계열사들은 한진칼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된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IDT, 아시아나에어포트, 한진세이버가 보유한 아시아나티앤아이 지분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17일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등기를 마쳐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은 합병등기일보다 앞선 12월 1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합병 완료 전까지 대상 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유예기간 연장 신청, 지분 이전, 회사 해산·청산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나티앤아이의 지분은 아시아나IDT가 40%, 아시아나에어포트가 24%, 한진세이버가 16% 등이 각각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해당 지배구조가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티앤아이의 청산·해산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외부평가, 세무·회계 검토, 관련 인허가 및 신고 절차, 이사회 승인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