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6-07-13 15:27
수정 2026-07-13 15:51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추징금은 1396만여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명씨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 중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2792만여원으로 산정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의 대가로 명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하고,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한편 이번 판결은 김 여사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배치된다. 김 여사 사건을 담당한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