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려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규제가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 임대사업자가 가전이나 붙박이장과 같은 옵션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관리비를 인상하는 식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우회적으로 인상하는 편법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또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한 회계감사를 요구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만 민간임대주택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시·도 단위 광역 지자체도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기초 지자체에만 주어졌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정보 열람 권한도 광역 지자체가 함께 갖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을 확대하면서도 신고 누락에 부과하는 과태료 부담은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1차 누락에 500만원, 2차 누락 700만원, 3차 누락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개정한다. 단순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