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이직한 자사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핵심 인력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지난 9일 삼성전자가 전 직원 A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퇴직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2027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 및 그 계열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등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삼성전자에 1일당 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간접강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두 직원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약 10~11년간 근무하며 낸드플래시 핵심 설계를 담당했던 중간관리자급 인력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를 퇴사한 뒤, 올해 2월 SK하이닉스로 이직했다. 이들이 다룬 차세대 제품 설계 방향과 개발 일정 등은 경쟁사로 유출될 경우 삼성전자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이다.
최근 법원은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전직금지 청구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재판부는 ▲낸드플래시 설계가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해 보호 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 ▲해당 직원들이 핵심 설계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삼성 측이 이들을 핵심 인력으로 관리해 온 점 등을 인정했다.
또한, 이들이 퇴사 당시 진학 등을 사유로 내세우며 이직 사실을 숨긴 점도 불리한 정황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은 경쟁업체에 노출될 경우 상대방의 기술 격차 단축이라는 이득과 신청인(삼성전자)의 경쟁력 손실을 동시에 초래한다"며 "반도체 분야의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삼성전자가 청구한 2년의 전직금지 기간에 대해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1년 6개월로 단축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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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