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선고 받은 18개월 아기…5시간 뒤 영안실서 산 채로 발견

입력 2026-07-09 23:57

미국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18개월 된 아이가 5시간 후 영안실에서 살아있는 채로 발견된 사건이 뒤늦게 전해졌다.

8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은 최근 공개된 경찰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월 8일 미 애리조나주 길버트시의 주택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유아가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지 5시간 만에 영안실에서 생존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이 아이의 가족은 집 수영장에서 아이가 엎드린 채 떠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현장에 도착해 응급조치한 뒤 아이를 머시 길버트 의료센터로 이송했다.

경찰은 병원에서 담당 의사에게 "생존 징후를 봤다"고 전했지만, 의사는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게 해달라. 내가 의대에 간 데는 이유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BBC는 전했다.

현지 NBC뉴스 계열사가 입수한 경찰 보디캠에는 이 의사가 이날 오후 6시20분께 "이의가 없다면 사망 시간을 선고하겠다"면서 사망 판정을 내린 뒤 잠시 묵념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건은 익사 사고로 종결될 것으로 보였지만, 마리코파 카운티 검시관실 이송 기사가 영안실에 도착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5시간 전에 사망선고를 받은 아이가 영안실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
이송 기사는 아이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회복한 뒤 무사히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보고서에 아이의 의료 기록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 황당한 사건의 진실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사망 선고를 내린 의사의 변호사는 BBC에 보낸 성명에서 환자와 가족의 비밀 보호를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설명을 거부했고, 이 의사가 소속된 병원 측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아이의 부모에 대해 과실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으나, 마리코파 카운티 검찰은 기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이 가족의 집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강하게 났다는 이유 등으로 아기가 수영장에 접근하는 것을 부모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