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페이 압수수색

입력 2026-07-09 17:45
수정 2026-07-10 00:27
경찰이 고객 동의 없이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간편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페이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본사를 지난 6~7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올 3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카카오페이 수사 의뢰를 받은 뒤 나선 첫 강제 수사다.

경찰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주기로 한 의사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해 관련한 전자 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 542억 건을 알리페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송된 정보에는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충전 잔액 등이 두루 포함됐다.

카카오페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맡긴 ‘NSF 점수’ 산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전체 이용자 정보를 제공했다.

카카오페이는 법에 맞는 업무 위탁과 수탁에 따른 정보 제공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59억680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당시 위원회는 “카카오페이가 위탁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약정이나 안전장치가 없는 만큼 두 회사가 위탁과 수탁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