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집행 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6-07-09 17:44
수정 2026-07-10 00:24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체포영장 집행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다. 대법원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수사 자체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처음으로 밝혔다. 또 공수처가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