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법 첫날 김어준 신고당했다…이전 영상에도 적용될까

입력 2026-07-09 13:05


온라인 대형 플랫폼에 차별·혐오, 허위조작 정보 자체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른바 '7·7법') 시행 첫날, 유튜버 김어준 씨가 신고 대상에 올랐다.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된 유튜브 영상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인 채널A 출신 이동재 기자는 지난 7일 유튜브에 김 씨를 신고하고,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다. 이 기자는 신고 이유에 대해 "개정 정통망법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라며, 딴지방송국 채널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유포된 허위 정보가 아직도 버젓이 게시돼 있어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기자가 신고한 것은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딴지방송국 채널 '다스뵈이다'에 게시된 일부 영상이다. 해당 영상에서 김씨는 이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협박·공작하게 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은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이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7·7법은 하루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유튜브도 이에 맞춰 국가별 신고 절차와 창구를 정비했다. 이 기자는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긴 해당 영상들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신고 사유로 들었다.

앞서 2023년 7월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장민경 판사)은 이 기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최 전 의원이 SNS에 올린 내용을 사실로 믿고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며 개인적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해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최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 전 의원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며 공익 목적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기자는 지난해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신고와 별개로, 김 씨는 이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년형을 구형받았다.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도, 비방할 의도도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절차와 관련해서는, 유튜브가 신고된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7·7법 시행 이전에 게시된 영상에도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8일 브리핑에서, 개정 정통망법 시행 전에 게재된 콘텐츠에는 해당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기자는 정부기관인 방미통위가 마치 법원처럼 즉각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신고는 소급 적용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본인과 최강욱 전 의원 관련 판결을 통해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게시물을 계속 유통했다고 주장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7·7법 규제 대상 플랫폼으로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8개사를 지정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방미통위 측은 불법·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명목상 민간기구이며, 정부가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판단하거나 검열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 부과 권한은 방미통위가 갖고,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동일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2회 이상 반복 유포한 경우 위반 정도와 사회적 영향,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