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윤 전 본부장과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6월 김건희 여사에게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8월에는 6000만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전달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에 징역 8개월을,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해 총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횡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1년6개월로 높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