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훔쳤다 들통나자…이웃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20년

입력 2026-07-09 12:00
수정 2026-07-09 12:17


현금 5만원을 훔친 사실이 들통나자 신고하려는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평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B씨와 고스톱을 치던 중 B씨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을 훔쳤다. 이후 B씨가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112에 신고하려 하자 의자를 던진 뒤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해 술값 등 약 84만9000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와 범행의 우발성, 양형의 적정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B씨의 머리에 10곳 이상의 열상이 발생하고 두개골이 일부 노출될 정도로 폭행 정도가 심각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중요 부위를 가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