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6-07-07 20:50
수정 2026-07-07 21:05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을 통해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메시지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2차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친 줄 알았다”고 발언하는 등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장은 또한 앞서 내란 특검 조사에선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결국 2차 특검에 의해 구속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2차 특검 관계자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