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마시려다 60만원 낸 남성…광안리 백사장에 무슨 일이

입력 2026-07-07 22:09
수정 2026-07-07 22:40

커피를 마시기 위해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까지 수상오토바이를 몰고 들어온 4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광안리해수욕장은 해안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 해상동력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 구역이다.

부산해양경찰서는 40대 남성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0분께 광안리해수욕장 서쪽 백사장에 수상오토바이가 계류돼 있고 사람은 안 보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해경은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40대 남성 등 2명이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자 멈춰 세운 뒤 검문검색을 했다.

남성은 해경에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남성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징수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수욕장 해변으로부터 200m까지는 '수상레저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수상동력레저 기구의 출입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 기구의 운항으로 인해 물놀이객이나 관광객이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제한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