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메뉴는 1980년대부터 이미 유행했던 음식이라고 판단했다.
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백 대표는 1993년 고기를 얇게 써는 육절기를 구매하려다 햄 슬라이서를 잘못 사는 바람에 냉동 삼겹살을 썰다 고기가 대패에 민 것처럼 돌돌 말려 나왔고, 이 모양에 착안해 대패삼겹살이라는 메뉴를 최초 개발했다고 주장해왔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백 대표는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등록을 마치기도 했다.
그러나 김 PD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패삼겹살이 1993년 이전부터 부산, 광주 등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었다며 백 대표의 원조 주장에 의혹을 제기했다.
김 PD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대패 로드'를 기획해 부산·마산·광주·청주 등에서 1980년대에 대패삼겹살이라는 이름으로 고기를 판매한 지역 노포들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도 했다.
서울에서도 1992년부터 해당 메뉴를 판매한 노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는 김 PD의 허위 의혹 제기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매출이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육절기로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형태가 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 PD의 의혹 제기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지적하며 "백 대표 관련 여러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해당 유튜버의 영상과 매출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한 점주 개인의 소송"이라며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