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스토킹하면 즉시 잡는다…법무부·경찰 '합동 대응'

입력 2026-07-05 09:54
수정 2026-07-05 09:58


성폭력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가 추가로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무부와 경찰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즉시 합동 대응에 나선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고위험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 사건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두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 범죄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한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가해자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지만, 법무부와 경찰 간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기존에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받은 대상자의 정보만 양 기관이 공유했다. 그러나 성폭력·살인·강도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이후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정보공유나 공조 체계가 없었다.

이에 법무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관련 시스템을 연계해 접근금지 명령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경보가 발생하면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동시에 출동한다.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 기관이 협력해 즉시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양 기관은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단위 현장 교육과 합동 모의훈련도 마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워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법무부와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접근 단계부터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하는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