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앞둔 정보통신망법…주진우 "국민 입틀막법, 시행되면 헌소"

입력 2026-07-04 13:30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7일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온라인 혐오 표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해당 법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법안이 졸속으로 마련됐다는 취지다.

위헌 소지도 주장했다. 그는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말했다.

통상 분쟁 가능성도 언급했다. 주 의원은 SNS와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라며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인종과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상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