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강북 등 11개구 개발 공공기여율 60→30% 낮춰 사업성↑

입력 2026-07-03 18:28
수정 2026-07-03 18:50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아 개발 정체를 겪어온 강북권 등 11개 자치구의 민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 시 적용되는 공공기여율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전격 완화한다.

서울시는 개발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구체화해 제도적으로 실행하는 첫 사례다.

새 제도의 적용 대상은 서울시 전체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이면서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치구다.

구체적으로는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 주요 지역과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등 총 11개 자치구가 지정됐다.

시는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일부 자치구를 제외하고 지원이 시급한 지역에 인센티브를 집중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라 이들 11개 자치구 내 개발 사업의 공공기여율은 기존 60%에서 30%로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기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주거 비율 규제도 대상지의 입지 특성, 개발 여건,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전협상을 통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공공기여 부담은 대폭 낮추고 주거 비율의 자율성을 넓혀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고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운영 지침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등을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추진해왔으나, 규제 위주의 주거 비율 기준 등으로 인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만한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침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조기 안착을 위한 실효성 검증에 착수한다.

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개발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조만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후보지 발굴과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성공 사례를 확산하고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미비점은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사업성이 부족해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에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