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부하 범죄 부진정 등 혐의로 김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도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의장 등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령권(작전지휘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의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라고 봤다. 종합특검은 지난 3월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등을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