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동구매를 가장한 사기 피해를 보이스피싱 범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악용한 신종 사기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금융사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식 명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중고거래 사기, 노쇼 사기, SNS 공동구매 사기 등이 늘고 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처럼 속인 뒤 선불전자지급 수단이나 상품권으로 대금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주로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 페이나 상품권 등을 이용한 신종 사기에는 금융계좌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같은 보호 조치가 신속하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기망 행위를 보이스피싱 범주에 포함하도록 했다. 온라인 거래를 가장한 사기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수준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온라인 페이 결제 운영사에 대한 의무도 강화된다. 사기 의심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금도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법안은 결제 운영사 등이 이용자에게 신종 사기 수법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감독원이 주요 포털 사이트 등에 사기 관련 게시물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김 의원은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신종 피싱범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진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어 민생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피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금감원이 플랫폼과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피싱범죄 관련 유해정보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인 피해 예방과 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