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특혜' 김대기, 첫 재판서 보석 호소…"尹정부 몰락"

입력 2026-07-02 15:59
수정 2026-07-02 16:02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첫 재판에서 "윤석열 정부는 몰락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김 전 실장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5월 구속됐다.

김 전 실장은 "작년에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며 “책상·의자도 없는 구치소에서 1만 페이지가 넘는 문서를 보는 게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변호인이 모든 증인 진술에 부동의하고 있다"면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구속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했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000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편성된 예산은 14억4000만원이었으나 21그램은 약 41억200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 견적서를 제출했다. 2차 특검은 대통령실은 검증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 공사단의 관리 주체라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이 늘어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압박하고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종합특검 시각이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이 21그램에 특혜를 줄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김 전 실장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종합특검의 '1호 기소' 대상이다. 특검은 이날 24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사건은 증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보다 법 해석이나 판단이 필요하다"며 "핵심 사항 위주로 증인신문을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후 22일에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증인신문이 10월까지 예정돼 있어 선고는 11월 말에 나올 전망이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