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채무조정 상담 등 대면 업무 일부 허용

입력 2026-07-01 14:27


[속보]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채무조정 상담 등 대면 업무 일부 허용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