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며 아르바이트생을 압박해 합의금 수백만원을 받아 논란이 된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결국 퇴출됐다. 해당 점주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과정에서 편법 매장 운영과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까지 추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카페 프랜차이즈 빽다방의 운영사인 더본코리아는 최근 충북 청주 소재 한 가맹점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주 A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다음달 13일까지 매장 영업을 종료하고 폐업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점주 A씨가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횡령 및 절도 혐의로 고소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 약 1만2800원 상당의 잔여 음료 3잔을 무단 제조해 가져갔으며 근무 기간 총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합의금 550만원을 요구해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전과 기록이 남으면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아르바이트생을 압박한 게 올해 3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논란이 일자 A씨는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반환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지난 3월 사안을 인지한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매장에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추가 위법 행위가 공식 확인되면서 최종 계약 해지 조치를 밟았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A씨는 하나의 사업장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등 두 개의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일명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등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행위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며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자 49명에게 약 3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계약 미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 부담',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임금의 90%만 지급' 등 불법 조항을 포함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 금지) 위반으로 보고 A씨를 형사 입건했다.
본사 차원의 후속 대책과 관련해 빽다방 관계자는 "현재 매장별 노무 점검과 노무 전문가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노무상담센터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점주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무 프로세스 기반을 마련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