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배달문화 확산으로 급증한 이륜차 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첨단 소음감시카메라를 도입한다. 단속보다는 데이터 축적에 초점을 맞춰 무인 소음관리 체계 구축의 첫발을 내디뎠다.
경기도는 오는 7월 7일부터 성남시 수정구 2곳과 의정부시 1곳 등 모두 3곳에서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비로 도비 3억4000만원을 투입했다.
소음감시카메라는 이륜차가 내는 소음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발생 위치와 소음 정도를 측정하는 장비다. 도는 기존 인력 중심의 단속으로는 소음 발생 지역과 시간대, 운행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단속 기준 소음은 105데시벨(dB)로, 열차가 통과하는 철도변에서 발생하는 소음(100dB)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현행 법령에 무인 소음측정 장비를 활용한 단속 규정이 없어 적발 차량에는 과태료나 행정처분 대신 안내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시범 운영을 통해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 특성과 발생 지역, 시간대 등을 분석해 향후 소음관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카메라 설치 장소는 소음 민원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도내 이륜차 소음 민원은 배달서비스 확산과 함께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9년 152건이던 민원은 2021년 807건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1184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1181건이 접수되는 등 높은 수준이 이어졌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와 전국 최초로 수립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년)에 따라 추진된다. 도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무인 소음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소음감시카메라 도입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과학적 소음관리 모델"이라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도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