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늘어 기초연금 탈락한 노인 증가…5년간 30만 상회

입력 2026-06-28 21:30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중도 탈락한 65세 이상 노인이 최근 수년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가치 변동 등이 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작 정부 차원의 소득·재산별 분리 통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6년 기초연금 중도 제외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득 및 재산 증가를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된 노인은 총 30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탈락 인원은 2021년 5만2000명에서 2022년 3만3000명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5만4000명, 2024년 8만3000명으로 늘어나며 3년 새 59.6% 급증했다.

지난해(2025년)에는 7만8000여 명을 기록했고, 올해 1~3월에는 7000명이 중도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체 중도 제외 사례 중 소득·재산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17.4%에서 2024년 21.3%로 상승했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올해 기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이다.

현행 기준상 별도 재산이 없는 단독가구는 월 최대 468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수급이 가능하다.

자녀 등의 소득 없이 주택만 보유한 노부부 가구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13억2000만원 규모의 주택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정부 당국은 소득 증가로 인한 탈락자와 부동산 등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탈락자를 구분하는 별도의 세부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24년을 기점으로 탈락자가 급증한 배경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평가액 변동이 상당 부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기초연금은 노인 779만명의 노후를 지원하는 핵심 소득 보장 제도임에도 매년 대규모로 발생하는 탈락 사유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미흡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실제 가용한 현금 자산은 부족함에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없는지 정부 차원의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