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 도입을 예고하자 의료계가 장외 집회를 열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 단체는 내달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통제가 본격화되면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 자율성이 침해된다며 정책이 강행될 경우 전면적인 제도 거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관리급여 방안을 확정했다.
관리급여 항목은 환자가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나머지 5%를 지불하는 구조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던 도수치료 가격은 1회당 4만3850원으로 제한된다.
이용 횟수 역시 치료 부위와 무관하게 주 2회, 연간 총 15회(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로 묶인다.
아울러 도수치료를 받기 전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고, 진료 내용과 치료 효과를 의무 기록하도록 시행 요건도 강화됐다.
의료계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현장의 특성을 외면한 관료적 통제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 한다"며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진료로 통제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환자마다 필요한 시간과 횟수가 다름을 강조하며 "환자 부담률이 95%에 달하는 상황에서 가격과 횟수를 정부가 정하는 것은 국민이 아닌 실손보험회사를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 의무 이행과 수가 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회장은 국민 의료비 경감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건강보험료 수입의 20%를 법정 국고지원금으로 공단에 지급해야 함에도 매년 14% 수준만 지원하고 있다"며 국가 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초·재진 진찰료 개편안에 대해서도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기존 재원을 나누는 방식의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며 1차 의료 말살 정책의 중단을 호소했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추진할 경우 법률 투쟁,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비롯해 전면적인 불복종 거부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교웅 의협 의장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도수치료 급여체계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박탈하고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기본 물리치료 등을 강제로 거치게 한 조건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시행해야 하는 의료 현장의 특성을 철저히 외면한 관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