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중대범죄'엔 만 13세 적용

입력 2026-06-28 13:48
수정 2026-06-28 16:06
정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수는 2021년 1만1677명에서 작년 2만1095명으로 9418명(80.7%) 증가했다. 학령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촉법소년 증가는 더욱 가파르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범죄 유형별 검거 현황을 보면 살인은 2건에서 0건으로, 강도는 11건에서 6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성폭력이 398건에서 739건으로 85.7% 늘었으며, 절도가 5733건에서 1만110건으로 76.3%, 폭력은 2750건에서 5520건으로 100.7% 폭증했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 가운데 성폭력, 절도, 폭행 범죄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대두됐다.

앞서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올해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14세)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져갔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81%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했다(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국 하향 여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고려해 이런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며 집단 폭행을 서슴지 않거나, 절도 행각에 어린 청소년을 가담시키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상황은 촉법 연령 하향 요구가 커지는 배경이 됐다.

다만 '중대한 범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한 세부 기준은 법무부가 정해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소관 상임위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참고할 예정인데, 이들 법안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또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되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지 못하게 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