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입법 공백' 4년만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

입력 2026-06-26 07:46

미국 연방 상원에서 4년째 입법 공백 상태였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뉴스1 등에 따르면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과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인도적 지원과 민주주의 프로그램, 대북 방송 지원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에 책임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 관료에 대한 제재를 담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됐다. 이후 2008년과 2012년, 2018년 세 차례 연장됐지만, 2022년 8월 만료 이후 재승인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케인 의원은 "중국이 점점 더 대담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독재 정권에 맞서고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자국민 억압을 중단하도록 계속해서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상원의원 시절인 2023년 케인 의원과 함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