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빼돌린다"…227만 홀린 유튜버, 결국 입건

입력 2026-06-26 22:1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유튜브 운영자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달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경찰이 봉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송파구 잠실 개표소에 갇힌 선관위 직원들을 빼내기 위해 경찰 제복을 입히고 밖으로 데려 나오다가 시위대에 적발됐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관련 영상 2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가 유튜브에 올린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227만 회에 달했고, 각 영상에 달린 댓글도 7600개에 이르는 등 온라인상에서 A씨의 허위 주장이 급속히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확인 결과 A씨가 지목한 선관위 직원은 실제 현직 경찰관이었다.

경찰은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 중 이런 불법 사항을 발견해 수사에 들어갔으며, 최근 경남에 거주하는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조회수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게시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참정권 침해라는 국가적 혼란 상황을 이용해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