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심사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도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방지하고 지원 혜택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지원 대상 심사에 그간 반영하지 못한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등 투자자산을 면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그간 새출발기금은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자산 내역과 조회 가능한 소득 및 재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파악해왔다.
금융위는 지난 1월부터 새신청인의 가상자산거래소 회원 여부를 거래소로부터 확인받고 잔액 증명서를 직접 제출받아 활용 중이다. 비상장주식은 지난 5월부터 채무자가 직접 보유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소득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해 심사 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채무감면 기준도 조정한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변제능력과 무관하게 60~80% 수준의 원금감면을 적용한다. 앞으로는 변제가능률이 100%를 초과하는 채무자의 최소 감면율을 30%로 낮추기로 했다. 변제능력이 높을수록 감면율도 낮아지는 구조다.
캠코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허위신고 적발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