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 치우고 불법야영장 잡는다"…경기도, 휴양지 불법행위 특별단속

입력 2026-06-25 11:38

경기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계곡과 하천, 유명 휴양지에서 되풀이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주요 휴양지 270곳을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등록 영업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휴가철 이용객이 몰리는 계곡과 하천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시·군의 지원 요청이 있으면 즉시 합동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계곡과 하천에 설치한 이동식 평상과 천막 등 불법 시설물을 비롯해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숙박업과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도는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불법행위가 안전사고와 이용객 불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불법 시설과 무허가 영업을 집중 점검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고 하천수를 사용하는 행위는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등록 야영장과 미신고 숙박업 영업도 각각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미신고 음식점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업주 대상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도 함께 펼쳐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제보도 받는다.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할 수 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