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제기 양승오 등 무죄 확정

입력 2026-06-25 11:09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박사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 박사를 비롯한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한 혐의를 받은 피고인 1명에게는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양 박사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피고인은 후보자 비방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박씨는 2011년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한 뒤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2012년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받았고, 검찰은 제3자가 대신 검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1심은 병역 비리 의혹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 박사 등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병역 비리 의혹 자체가 사실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으면서도 피고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피고인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기존 의혹과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시간적·물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병역 비리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이 믿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후보자 비방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 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2014년 기소 이후 약 12년간 이어진 관련 형사재판은 마무리됐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