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CJ대한통운, 화물연대와 교섭해야"

입력 2026-06-24 22:50
중앙노동위원회가 화물차주를 조합원으로 둔 화물연대의 노동조합 지위를 다시 인정했다. 특수고용노동자도 노조법상 노동자로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중노위는 24일 CJ대한통운이 제기한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관련 재심 사건에서 초심 결정을 유지하고 화물연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화물연대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에서 화물연대를 제외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상급 단체인 공공운수노조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고 이날 중노위는 화물연대 주장대로 교섭 자격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은 화물차주 등 특고 종사자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원청이 이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중노위 판단 기조가 재차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노위는 이날 현대제철이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신청에서도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조들에 대해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