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찬성 86.65%

입력 2026-06-24 17:27
수정 2026-06-24 17:37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올해 임금협상 관련 파업 안이 24일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3만9668명) 중 86.6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15%,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03%다.

전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해, 앞서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 중노위는 오는 25일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올해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노사는 올해 5월 6일 임협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조는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만, 회사 측은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전년보다 19.5% 포인트(p)가량 줄어들어 여유가 많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또 올해 교섭에서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고용·소득 안정과 관련된 완전 월급제 도입을 원한다.

현재 현대차 생산직(기술직)은 시급제를 기본으로 산정한 월급을 받는데, 완전 월급제 전환을 통해 조합원들이 근무 시간에 관계 없이 매월 받을 수 있는 고정급 비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는 향후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아틀라스'가 생산 현장에 도입될 경우 조합원들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하락을 완전 월급제로 막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