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대신 버스까지 교통복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75명 가운데 69명이 찬성했고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이 기자 clai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