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사진 안 지워서…여친 기절할 때까지 때린 30대男

입력 2026-06-23 23:32
수정 2026-06-23 23:54

여자친구에게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 기절할 때까지 때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폭행의 이유는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 B씨가 다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B씨를 집으로 끌고 간 A씨는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 등을 확인하면서 "남자들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할 때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면서 4시간 동안 감금 상태에서 폭행했다.

A씨는 골프채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리기도 했고, 과거 자신이 운영했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B씨를 보일러실에 가둬놓고는 골프채로 명치를 밀쳐 넘어뜨리거나 주먹과 발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켰다.

A씨는 특히, 정신을 차린 B씨가 119구급대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한 채 약 14시간 동안 감금하며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B씨는 결국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과 안와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1심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과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력이 영구적으로 저하되고, 외상성 신경증 등 정신질환을 겪는 사정이 추가로 확인된 점을 토대로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늘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