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디지털자산기본법, 하반기에 국회 통과시킬 것"

입력 2026-06-23 19:52
수정 2026-06-23 20:39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하반기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23일 밝혔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안 의원은 현재 발의된 여러 개의 법안 통합도 TF 차원에서 마무리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역삼동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G2를 향한 정책 심포지엄: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미국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숙성을 거쳐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제도화 핵심으로 꼽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상반기 통과가 무산됐다. 입법 지연에 업계 우려도 컸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암호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쟁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개혁 입법 과제 리스트에 포함해 중점 심의·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현재를 입법 '골든타임'이라고 표현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야 간 합의를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면서도 "여의치 않을 경우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한 만큼 원 구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무위원회에서도 신속히 심사가 이뤄지고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법안 초안도 TF 차원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8개로, TF 차원에서 법안을 통합하는 작업이 끝났다. 초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본금을 50억원으로 설정하고, 발행 규모와 동일한 수준의 준비자산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배구조 모델을 두고 핀테크 기업이 소신껏 경영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50%+1주를 보유하고 기술기업에 최대주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보장 지분은 34% 수준을 예시로 들었다.

안 의원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가지면 경영 권한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이를 저항할 수 있는 대안으로 34%를 보장하자는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 지분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시행령과 규칙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 안 의원은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져 현재로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