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기소…살인미수 혐의

입력 2026-06-23 16:47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피의자는 LG전자 측의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여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23일 협력사 직원 정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께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두 사람 모두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했고, 해고 통보를 받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정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수사 결과 정씨에게 실제 해고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가 LG전자 측의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로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LG전자도 앞서 자체 조사에서 정씨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사건 당일 정씨에게 해고가 아니라 다른 사업에 배치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