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맡으면 승진 빨라진다…공무원 인사제도 '대수술'

입력 2026-06-23 17:42
수정 2026-06-23 17:58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승진·성과급·근무평정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역 투자 유치나 대규모 국책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고속 승진 기회를 부여해 공직사회의 칸막이를 허물고 지역 현안 해결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발표된 ‘공직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TF)’ 후속 조치로, 핵심 인사교류 직위와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방안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해당 직위 근무 기간의 절반만큼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받을 수 있다. 단축 기간은 최대 1년이다. 또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도 부여된다.

근무평정과 성과급에서도 우대가 강화된다. 인사교류자는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평가받으며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소 ‘우’ 등급, 성과급에서는 최소 ‘A’ 등급을 보장받는다. 최상위 평가를 받을 경우 특별성과가산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무원 채용제도도 손질된다. 2027년부터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국가·지방직 시험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수 인재 추천채용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고교·전문대 졸업(예정)자 중심에서 일반대학 졸업(예정)자까지 포함하고, 채용 가능 직급도 8급 이하에서 7급 이하로 넓힌다.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직무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력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도 확대된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을 새롭게 포함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자격 유지 기간 요건은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규모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인사교류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겠다”며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