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노조 등에 회생절차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30일까지 2000억원 규모 추가 자금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으로 해석된다.
23일 업계와 노조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노조 등에 의견조회 형식의 공문을 보냈다. 법원은 7월 3일로 연장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10일 앞둔 현재까지도 관리인이 2000억원 추가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기한 내 구체적인 의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이때까지 법원이 인정할 만한 2000억원 조달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 인가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채무자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경로는 사실상 파산으로 좁혀진다.
홈플러스는 앞서 슈퍼마켓 부문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를 NS쇼핑에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임금과 상품대금 지급,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추가 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메리츠 측은 대주주인 MBK 김병주 회장의 보증 등을 조건으로 1000억원을 대출하고, 나머지 자금은 MBK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MBK와 메리츠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책임 공방을 이어가면서 홈플러스 회생 절차도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오는 30일까지 제출될 자금 조달 계획이 법원의 판단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