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불법집회' 전광훈, 2심 징역 1년 선고에…"기분 좋다"

입력 2026-06-23 15:31
수정 2026-06-23 15:39
2020년 광복절에 불법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됐다. 집시법 위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경찰 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집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를 소급해 전 목사의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3년 2월에 집시법 위반을 유죄로 판결한 1심 판단을 2심 재판부가 뒤집은 것이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이 종료된 이후 전 목사는 법정 밖에서 "(형량이 줄어들어) 기분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2020년 광복절, 사전에 신고한 100명보다 훨씬 넘는 인원으로 대규모 미신고 집회를 주도했다. 코로나19 초창기인 2020년 2월에는 집회를 개최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2019년 개천절에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집회를 개최했다"며 "공공복리를 위한 당국의 집회 금지 조처를 어기고 대규모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항소한 전 목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난 20년간 집회하면서 신고를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경찰과 싸우거나 반대 세력과 충돌하는 사고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