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뒤 숨진 모자…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입력 2026-06-23 13:31
수정 2026-06-23 13:38
수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모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23일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보이스피싱 전담 부서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전 충북 음성군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씨와 20대 아들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B씨가 5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겪자 어머니와 함께 삶을 마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접수됐지만, 서울청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청은 “피해금 전액이 가상자산 해외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돼 이동 경로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